전대업 사업자 카드로 집기 및 시설물 구입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전대업 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로 집기 및 시설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구입 비용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구입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 개시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 장식이나 비품 구입 등 사업 준비를 위한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2. 등록 신청 시점의 중요성:
      • 만약 사업자등록을 7월 20일까지 신청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7월 2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차지연 씨의 경우: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차지연 씨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내 공사대금, 비품 및 물품 구입 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업 사업자로서 집기 및 시설물 구입 시,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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