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인가요?
2025. 10. 17.
네, 전대인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대인은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대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대인이 받는 전대료뿐만 아니라,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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