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차 할부 원금은 사업용 자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경비 처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차 할부 원금 자체는 자산으로 계상되며, 차량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할부 이자는 별도로 발생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차량등록증, 할부 계약서, 카드 매출전표 등)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