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본점 소재지와 임대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7.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본점 소재지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경우, 본점이 아닌 별도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점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의 등록번호나 상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경우 별도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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