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보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때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 자료입니다.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비용을 '소모품비', '비품비', '복리후생비'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전표를 입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밴드, 파스, 소독제, 두통약 등 일반의약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