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는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
등록 요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 및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세액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분양 및 가액 기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 및 임대료 제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법정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