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어 발주자가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예외적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관련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받으시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