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7.

    건축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어 발주자가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예외적인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계약 조건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계약 조건 변경: 당초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었던 계약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변경 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폐업 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관련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받으시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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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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