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17.
주 5일, 일 4시간(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4시간 분의 시급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
또한, 추석, 한글날,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되어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공휴일에 대한 유급 처리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로 인해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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