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남편분과 공동대표로 사업을 시작하셨더라도, 추후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로스업 시 이중과세 방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소규모 법인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