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 사용 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단축 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2025. 10. 17.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단축 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소정근로시간도 그에 따라 축소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1일 급여가 56,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7,000원이지만,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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