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실적이 있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2025. 10. 17.

    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준 금액 이하라도 실제 사업 실적이 있다면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조기환급 사유(예: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가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맞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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