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의 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인상 시점은 별도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급여 인상과 같이 근로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은 근로 관계가 시작된 날짜를 의미하므로, 급여 인상일로 변경하기보다는 최초 입사일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연봉 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변경 합의서 등을 통해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인상 시점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