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고철 매입 회계 처리는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회계 처리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철 매입 시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의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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