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체크카드와 6개월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연말정산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2025. 10. 18.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지만, 신용카드는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25%를 채우는 과정에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받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고,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처에서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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