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차인인 귀하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행위: 실제 임대차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탈세 목적의 불법행위입니다.
공동책임: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 탈세 협조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추후 분쟁 발생 시 실제 계약 내용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