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1400만원에 0.35를 곱한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누진공제액이라는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