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 주부이고 플랫폼을 통해 정리수납 전문가로 일하는 경우, 수입이 잡히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10. 18.

    네, 플랫폼을 통해 정리수납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수납 전문가로서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며, 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1천2백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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