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세금 체납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표자에게 승계되나요?
2025. 10. 18.
1인 법인의 세금 체납이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표자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대표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체납액이 직접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재산과 별개로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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