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정신고 대상자 중 고지세액을 통보받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면세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전체 매출액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 매출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면세포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간주임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