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여부에 따른 부가세와 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열처리, 발효, 숙성, 조미 등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은 면세 대상입니다.
- 가공식품: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요 가공 행위로는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앙금, 침출, 엑기스, 묵), 조미(양념하기) 등이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판례: 김치와 같이 포장 방법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심 2005구1809 사건 참조)
참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 두부 등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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