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과 고시원 보증금이 함께 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9.

    아파트 전세금과 고시원 보증금이 함께 있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주택(아파트)과 상가(고시원)는 각각 분리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만, 상가는 차감 없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근거:

    1. 주택(아파트) 간주임대료 계산:

      • 주택의 경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 계산식: (보증금 등 - 3억원) * 60% * 대상기간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2025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 만약 부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합니다.
    2. 상가(고시원) 간주임대료 계산:

      • 상가의 경우,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계산식: 보증금 등 * 60% * 대상기간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2025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3. 주의사항:

      • 주택과 상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계산 시 임대수입으로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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