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19.

    네, 맞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고자 할 때,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실제 사업 상황을 반영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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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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