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고자 할 때,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실제 사업 상황을 반영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활용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연구원이 다른 곳에서 이중 근로를 할 경우 연구개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