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적용 대상, 세율, 소득 합산 방식, 필요경비 및 공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세율: 분리과세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종합과세는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합산: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필요경비 및 공제: 분리과세 시에는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