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와 주차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19.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와 주차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 주유비: 총 주유비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 주차비: 주차료 역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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