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일당 - 150,000원) × 2.97%(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일당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