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입증: 메신저 대화, 이메일,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시 회사로부터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퇴사'로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 등록: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와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 신청: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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