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사업자등록 취소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0.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적용 내용: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지연일수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납세액의 0.022% (연 8.03%)가 일별로 가산됩니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0%가 적용되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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