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사업상 증여 여부와 부가세 공제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0.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이므로, 상품권 자체를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 등 특정 목적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날짜, 대상, 목적, 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 여부와 가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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