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신고 또는 수정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판결 등으로 인해 달라지거나, 소득 귀속이 변경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 절차로 인해 채무가 면제되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는 별개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