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표자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과 함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는 새로운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증가 인원을 산정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승계된 근로자는 새로운 법인에서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이들의 고용이 유지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같은 법인 전환 시 근로자 승계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된다면 상시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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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