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비용을 본인의 의료비로서 연말정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 합의를 통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4대 보험으로 전환되는지 알려주세요.
부가세 분할 납부 신청 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