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본인의 의료비로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음)

    2025. 10. 20.

    네,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비용을 본인의 의료비로서 연말정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 합의를 통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지출자 기준: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영수증이더라도 실제 비용을 지불한 본인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부부 간 합의: 부부 중 누가 세액공제를 받을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액공제액이 커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 명의의 산후조리원 영수증과 함께, 실제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증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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