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알려줘
2025. 10. 20.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고유번호증이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유번호증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부여되는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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