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는 면제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0.
꽃집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 시 부담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과·면세 겸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방식을 통해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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