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신규 직원 채용 시 대표자도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 시 대표자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0.
네, 법인 회사의 대표자도 4대 보험 취득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원천세 신고 시에도 대표자의 급여가 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 취득 신고 대상 여부
-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근로소득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취득 신고 시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원천세 신고 시 대표자 포함 여부
-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천세 신고 시 대표자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신고할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
-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세 신고 시 급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4대 보험 및 원천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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