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구축물로 계정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임차한 토지에 주차장 또는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해당 구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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