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상가 계약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 수입금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할 때이며, 단순히 계약금을 넘기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에 일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