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자재를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로 분개만 하고 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20.

    네, 프로젝트 자재비를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로 분개하고 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자재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회계 처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는 기업의 선택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 세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금액이 큰 것이 외부로 보여지는 면에서 좋기 때문에 결산 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인건비, 재료비, 임차료)만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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