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중 특정 조건 해당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가 됩니다.
3.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도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