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외부조정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개인사업자가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6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2. 복식부기의무자 중 특정 조건 해당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가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과세(장부 기록 없이 추정하여 과세)를 받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일부 전문직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부 예외 있음)

    3.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도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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