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법인)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개인)이면서 성실신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가 의심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연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3. 성실신고: 복식부기 및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하며, 2024년 귀속 사업연도의 경우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금액보다 10% 이상 신고하고, 직전 연도 소득 금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 면적이 크게 증가하거나 업종 변경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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