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75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비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0.
네, 법인에서 75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에어컨의 설치 형태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에어컨이 건물에 부착되는 시스템 에어컨과 같이 건물 자체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탠딩 에어컨과 같이 독립적으로 설치 및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비품으로 처리하여 해당 비품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75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소액의 수리비는 수선비로 처리하지만, 에어컨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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