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인 직원의 담당 업무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담당 업무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가 부여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무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업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변경된 업무 내용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변경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업무 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변경하려는 업무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변경되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감소, 근로조건 악화, 출퇴근 시간 및 주거의 현격한 변화 등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업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크게 다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부당 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업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 변경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