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부수입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연간 부수입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된 세금(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낮은 경우, 합산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율이 15%라면, 300만원의 기타소득에 대해 45만원(300만원 * 15%)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이미 납부한 66만원(300만원 * 22%)과의 차액인 2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위에서 언급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의 다른 소득 상황과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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