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안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이때 정관 개정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의결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필요시 의사록 공증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통지 절차(2주 기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즉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