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9월 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