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했지만 회수되지 않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0.
일시상각충당금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해 설정하는 평가계정입니다.
만약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이 반환되거나, 자산 자체가 폐기 또는 매각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산의 폐기 또는 매각 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상계 처리됩니다. 만약 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며, 반대로 작다면 그 차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이미 익금산입되어 과세가 이연된 상태이므로, 자산 처분 시점에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 시: 만약 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이미 익금산입되어 과세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반환 시점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자산의 구체적인 상황(폐기, 매각, 보조금 반환 등)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및 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