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일, 4일, 8일, 9일에 일한 경우 주말 출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0.
2025년 10월 3일, 4일, 8일, 9일에 근무하신 경우, 해당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출근 수당이라는 별도의 개념은 없으며,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50%,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300%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한 날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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