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로 일한 10일간의 미지급 급여를 노동청 진정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5. 10. 20.
산모도우미로 10일간 일하신 급여를 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 진정 외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급여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일부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정 금액(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급여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은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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