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0. 20.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세법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위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면, 세무 당국은 이를 근로자가 가족에게 급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자녀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 신고 오류 및 가산세: 급여가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소득의 귀속자와 실제 수령자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은 탈세 의심을 불러일으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 문제: 대출 신청, 주택 구매 등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여가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러한 세무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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