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0.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와 학생 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 계산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 휴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질적 근로시간: 작업 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이 명확히 연관되어 있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실습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고 사용·종속 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현장실습생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