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 100% 납부 관련 정보 알려줘
2025. 10. 20.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자 100%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며, 근로자가 100%를 부담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보수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 전임 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품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64세가 되는 달부터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이 두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국민연금) 및 3.545% (건강보험 일반)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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